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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섣불리 처분 결정 발표를 예고하지 않았을 텐데요.

국토부의 대처가 오히려 혼선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두달 반이 된 지난 월요일, 국토부 장관은 진에어 처벌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 25일 : "조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6월 안에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핵심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대부분 서면 검토만 해왔다는 겁니다.

[김정렬/국토부 2차관 : "면대면 조사라기보다는 문서에 의해서 주로 조사했습니다만 이런 조사, 그 다음에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습니다만..."]

뒤늦게 청문절차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결국 진에어 직원 고용과 진에어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판단을 늦춘 걸로 해석됩니다.

[김정렬/국토부 제2차관 : "국토부 내에서 바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국토부는 또 진에어에 대한 세 번의 법인등기 심사 과정에서 조현민 씨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직원 세 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 한 점도 제대로된 조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에어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에어 직원들 사이에선 국토부의 대처가 진에어 사태를 장기화시키며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