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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멘트: 화장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화장장 짓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화장장이 부족해 마지막 가는 길도 편안하게 가기 힘들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입니다.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과연 무슨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 봤습니다. *박정호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추모의 집 부지로 선정한 춘의동 462번지 일대입니다. 만 6천평의 부지는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부천시와 서울시 구로구의 경계 지역입니다. *현장음: “여기 경계가 이쪽은 다 서울입니다.” *박정호 기자: 부천시는 지난 달 이 곳에 화장로 6기와 납골시설 3만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천시는 추모의 집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화장, 납골시설은 천 2백여평으로 제한하고 주변 만 여평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선/부천시 복지환경국장: “그 지역을 장묘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 6천평을 갖다가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장묘시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식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가족과 같이 이용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듦으로 해서…” *박정호 기자: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천시가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석권/화장터 건립반대 부천시민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우리 주민들은 신문에 발표하는 것만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화장터가 정말 이곳이 최고의 적지다라고 얘기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곳은 화장터가 있을 곳도 못되고 우리 주민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확정발표하고 난 우리 주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박정호 기자: 이에 대한 부천시의 설명은 다릅니다.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열었고 시민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춘의동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합니다. *박경선/부천시 복지환경국장: “그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할 때만은 시에서 동의를 안 구하고 세개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세 개 현지를 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선정한 춘의동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공개적으로는 못한 거죠, 안한 거죠.” *박정호 기자: 서울 구로구 주민들도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온수동의 주택단지와 학교 등은 추모의 집 부지와 2백여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어 부천보다 오히려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냄새와 분진으로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갑용/화장터 건립반대 구로구 투쟁위원회 사무국장: “화장으로 인한 분진 악취로 인해서 그 바람 모두가 우리 구로구 내지는 양천구로 다 들어옵니다. 실제 그런 면에서는 부천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구로구민 양천구민이 고스란히 다 안게 되거든요. 그런 악취 속에서 분진을 맡으면서 산다는 것이 보통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현장음: “솔직히 자기네 집 근처에 생기면 그 사람들도 역시 반대할걸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공원이 생겨도 애기들하고 무슨 의미로 거기 가서 자연생태 이런 식으로 논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박정호 기자: 집값 등 재산 가치하락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연립주택단지. 최근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갑용/화장터 건립반대 구로구투쟁위원회사무국장: “온수 연립이 약 800세대고 2만평이 되는데 여기다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코밑에다가 화장장을 지을 때 아파트를 아무리 잘 지어도 분양이 되겠습니까 분양이 안될 때 우리 조합원에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할 것이고…” *박정호 기자: 반대 서명 운동도 일어나 서울 구로구에서만 현재 15만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백 여장 이상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조직화되면서 서울 구로구청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화장장 건립저지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천시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윤병구/구로구청 감사담당관: “우리 구로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2종 주거지역과 150미터 집단 주거지역과 2백여미터 또한 5백미터 거리에 2천세대 8천6백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에 피해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들과 협의해서 화장장 건립이 저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정호 기자: 이에 대해 부천시는 추모의 집 건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의 화장율은 55%로 전국 평균 46%보다 높고, 타시도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천시민은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천시내 후보지 3곳 가운데 어디에 건립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경선/부천시 보건환경국장: “이 지역은 바로 서울시 양천구의 집단 도시로 형성돼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또 지금 저희가 선정한 이 곳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계곡으로 들어가 있는 논바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흥시하고 경계입니다.” (인접지역하고 마찰이 없을 수 없네요?) “네. 그건 필연이고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이 이미 개발이 돼 있고 개발할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서울시 구로구 주민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 *박정호 기자: 이처럼 추모의 집 건립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화장장입니다. 지난 64년에 건립된 이 시설은 새로 바꾼 2기의 화장로만 제외하고 분향소와 대기실 등 낙후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유족 대기실도 따로 없는 거죠?) “여기와서 이쪽하고 저쪽 대기실하고 저 컨테이너 그렇게 있죠.” *박정호 기자: 열악한 시설이지만 원주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유족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박동성/원주시 사회복지과: “타지역 수원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서울 인천 같은 데는 예약제니까 예약을 못하니까 여기는 예약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리 오죠.” *박정호 기자: 원주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부지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승재/원주시 장묘관리담당: “공개모집을 했어도 그 많은 마을 중에 한두 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뭐 어떤데는 읍, 면 단위 전체에서 우리 면 관내에는 들어오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결의하는 데도 있고...” *박정호 기자: 이처럼 화장장 건립이 어려워지면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관외지역 주민들에게 비싼 이용료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건립한 인천시와 성남시의 경우는 다른지역에서 오면 이용료를 최고 6배까지 더 받고 있습니다. *안효배/인천 장묘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주변에 화장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인천시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한 것을 외부 주변에도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액을 차이를 둠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화장로를 지어야 겠다는 그러한 동기 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5배 차이를 뒀죠.” *박정호 기자: 문제는 화장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화장율은 지난 95년 22%에서 지난 2003년에는 46%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은 46곳, 수도권에는 4곳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화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유족: “여기 호법에 납골당은 있는 데 이게 (화장)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3일장에 굉장한 애로가 있더라고...” *박정호 기자: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화장장이지만 유족들이 경건함이나 마음의 여유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화장로 15기를 갖춘 인천시의 부평 장묘공원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시신 4구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장과 유골수습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2시간. 화장을 하는 유족과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유족 모두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효배/인천 장묘공원관리사업소 소장: “하루에 네 번씩 화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대기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시간에 유족들이 겹쳐서 몰려 있다 보니까 유족들이 경건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경황없이 되기 때문에 좋지않고...” *박정호 기자: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 소송까지 벌어졌지만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원지동. 서울시와 원지동 주민들은 4년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서울 원지동 주민 : “소송에서 졌지만 구민들은 완전히 여기가 백지화될 때까지 10년이고 얼마고 (막아야죠).” *박정호 기자: 서울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뒤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홍연/서울시 노인복지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화장장은 계속 추진을 하고 다만 건교부하고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하고 합의사항도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박정호 기자: 현재 정부도 화장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장사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화장, 납골시설 설치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했고, 설치 제한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안창영/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화장장을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게끔 법령상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일정수의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 규정을 더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 우리의 장묘 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고 화장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조건 강행하는 것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치밀하고 합리적인 행정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