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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원래 오늘로 예고했던 진에어에 대한 처분 결정을 청문 절차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을 방치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의 제재 수위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선 법령에 따라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결정이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 곳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은 결과,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불법 등기이사로 6년간 재직한 만큼 항공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적발 당시 등기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진에어 경영진 소환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진에어 근로자의 고용 불안 우려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문이 보통 두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불법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