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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적격 교사' 선정과 발표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모 씨 등 교사 4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8천 9백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모 모임이 개별 교사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요건만 설명한 뒤 명단을 공개한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지난 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했고 김모 씨 등 교사 46명은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