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그대론데”…‘스파이더 도둑’ 17층 어떻게 털었나_틱톡에 포스팅해서 돈 벌어_krvip

“현관문 그대론데”…‘스파이더 도둑’ 17층 어떻게 털었나_컵 우승 국가_krvip


지난 4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박 모 씨가 마주한 집안 곳곳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에 든 온갖 물건들이 여기저기 헤집어져 있고, 닫아뒀던 베란다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명품 시계와 팔찌, 현금 등 3,5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체 누구의 짓인지, 어떻게 아파트 17층에 잠겨있는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17층의 아찔한 높이에서 베란다 열고 침입"
 당시 박 씨 집 침대에서 발견된 신발 흔적
박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선 아파트 CCTV와 박 씨 침대에 남은 신발 자국으로 범인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범인이 아파트 공동현관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현관 비밀번호를 훔쳐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경찰은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과학수사팀까지 동원돼 집안 곳곳의 흔적들을 확인해보니, 베란다 난간에서 누군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손길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CCTV에 찍힌 것처럼 범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서 내려 아파트 공동현관에 있는 창문을 타고 바깥으로 넘어간 뒤, 잠겨있지 않은 17층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박 씨는 "경찰도 '설마 이게 될까' 의심했던 일"이라면서 "이렇게 아파트 고층에서 어떤 사람이 베란다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14곳 연쇄 절도' 40대 남성 구속 송치

박 씨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를 접수 받았던 경찰은 지난 9일 충남에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5개월에 걸쳐 수도권 아파트 14곳을 돌며 현금과 귀금속 등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훔친 금품을 모두 팔았고, 돈도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탓에 피해자 박 씨는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