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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군 간부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2차례 이상 같은 계급에서 보직 해임된 장교에서 2차례 이상 전체 계급에서 보직 해임된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전역 판정이 내려지면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보직 해임 심의 대상이 장교에서 준사관, 부사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속 기관에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의 중소기업 구매목표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