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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법무장관과 여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를 향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한건 이런겁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수사개입'이라는겁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검찰의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조국 후보자 관련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 뒤에야 보고 받았습니다.

국회에 나온 박 장관은 관련 질의에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함구령까지 내리고 입을 닫았던 검찰이 이 말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기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지휘하고 사전에 보고받으면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정면 반박'은 더 상급 기관인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상장 관련 의혹은 해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청와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보도에 '수사 개입' 이라는 말을 꺼낸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보도 내용을 놓고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더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자칫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전해온 내용을 설명했던 것 뿐이라며,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현행법의 수사지휘 규정이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