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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들은 국내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기업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우선 국내기업에만 적용되오던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상장주관사는 이들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업분석보고서를 내야합니다. 외국 상장사가 상장 후 1년 안에 퇴출 사유가 생기는 등 부실화될 경우 상장주관사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거래소는 또 지주회사인 외국 상장사가 함부로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게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처는 중국고섬이 지난 3월 회계 불투명 문제로 거래가 정지되는 등 외국 상장사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