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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실상 쌍방울의 대북사업 리더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35차 공판에서는, 쌍방울 그룹에 외부 투자금 유치 업무를 맡았던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김 씨가 쌍방울 측과 대북사업 관련 논의를 할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둔 회의록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일반기업이 사업 분야 우선권 확보할 수 있는지 반신반의’라는 투자자의 지적에 김 전 회장이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닌 경기도 부지사(이화영)는 그룹의 리더라도 봐도 된다”며 “경기부지사가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투자자의 의문에 김 전 회장이 “경기부지사 등의 요청이 전제돼 다른 옵션이 없다”고 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우려한 김 씨의 말에 김 전 회장은 “이 정도 돈(500만 달러)이 들어가면 나는 끝장을 보겠다, 도와준 것에 대해선 뿌리 뽑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가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대북 행사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했을 당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필리핀 국제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대북사업이 쌍방울과 경기도의 공동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나, 당시 쌍방울과 북측 회의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고 남북 간 정치적 얘기만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시점에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대납 성격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진행하게 맞는지 경기도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일단 500만 불이 북한에 전달됐다”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했다면 그 이상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 변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