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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시가 들어설 판교에서 어느 건물은 철거하고 어느 건물은 남겨둘 것이냐를 놓고 주민들과 토지공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주민들은 건물 철거기준이 뚜렷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고 토지공사측은 회사 내규라며 철거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교 신도시의 개발예정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되고 내후년부터 공사가 착공됩니다. 동호인 5명이 함께 지은 이 다섯 채의 전원주택도 철거될 예정입니다. 지은 지 5, 6년밖에 안 된 집들입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새 집이라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복희(성남시 태평동): 기준안이 있겠어요? 토공의 과장님이신지 그분도 직접 만나뵙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 상업용 건물들도 역시 철거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신축이나 증축허가를 내준 성남시를 믿고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업체 대표: 영업하면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수라고 하니까... 애당초 이 건물의 (증축)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기자: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대형 교회도 철거대상입니다. 105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였지만 지은 지 4년 만에 다시 허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이들 주민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어느 건물은 철거하고 어느 건물은 남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건물을 기존 상태로 남겨두는 존치결정 기준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공사 판교사업자 관계자: 존치 건축물 처리 관한 예규인데, 대외비 사항이라, 내부 지침 성격이라 내보이내는 것은 (공개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기자: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그 동안 존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에 대한 행정공개를 청구했지만 토공측은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기자: 그 동안 어느 지역이 어떤 기준으로 존치됐는지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공사 신도시 사업단 담당자: 따로 그런 자료를 파일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각 사업 지구마다 취합으로 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윤 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상임대표): 존치에 대한 기준이 주먹구구식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라, 공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존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나만 억울하게 수용을 당한다, 모두 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자: 존치여부를 둘러싼 기준이 선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신도시 개발로 떠나는 주민들의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