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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10일) 서울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노동자는 100만 명에 이르고,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월평균 38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한다"며 "노사가 납부한 고용보험 재정을 활용해 손실임금보전과 신규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시행유예, 특례업종 추가, 노동시간 적용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산업별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운행 차질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며 "신규인력 충원과 임금보전을 위해 2주 동안 노사정의 집중교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순서를 사업장 인력규모 순이 아니라 공사금액 규모 순으로 적용하도록 부칙 개정이 필요하고, 연장이나 야근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포괄임금제를 폐기해 주휴수당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산업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특례업종으로 남아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없고, 병원 안에 만연한 태움 등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일 수 없다"며 "의료업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기존 특례업종 노동자 453만 명 가운데 341만 명이 내년 7월 1일부터 52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