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_카지노 해변에서 스포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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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어제) 오전 11시쯤,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경기 구리시 토평동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A 씨는 환기나 채광을 위한 부위의 덮개를 열다가 발을 헛디뎌 3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1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현장”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앞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