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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석달간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도 추진하는데요,

앞으로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그젯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상습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두번은 봐주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와 같은 관대한 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또,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선 한번만 걸려도, 그외에는 두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현재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집니다.

앞으로는 맥주 1잔, 소주 1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는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 술을 마시지 않은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 도입도 추진됩니다.

[호욱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전문 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해 중으로 종료되면 법률 개정과 시범운영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사고를 내야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엄벌 여론에 힘입어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연평균 2만 건이 넘었고, 이로 인해 해마다 5백 명 넘게 숨졌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