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수 판매 금지 위헌_최고의 카지노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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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앞으로 국내 생수판매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생수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보사부 장관의 고시는,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헌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헌식 기자 :

외국인에게는 팔 수 있어도 국내에서는 팔지못한다는 보사부의 판매제한 규정속에서도 국내의 생수인구는 어느새 수백만명에 이롭니다. 보사당국은 그러나, 규정을 어기고 생수를 국내에서 팔아온 업체들을 잇따라 고발하고, 생산시설을 폐쇄하는가하면, 과징금을 부과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런 생수생산업체들과 당국과의 계속되는 싸움을 일단락 짓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풀무원. 샘물 등, 생수생산 허가업체 8개사가 보건사회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보사부는 생사회사에 2백40만원에서 천3백20만원씩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수의 국내시판을 막는 보사부의 고시는, 생수업체의 영업과 직업의 자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수의 국내 판매제한은, 수돗물을 불신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돗물만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풀무원. 샘물 등, 8개 생수 생산업체는, 지난 90년 생수를 국내에서 팔다 적발돼, 보사부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판결로, 이미 허가된 14개 생수생산업체들은, 국내에서 자유로이 생수를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국민들의 깨끗한 물에 대한 갈망도 더욱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