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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KT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때라 지분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지난 17일부터 심사를 중단해왔습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KT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후 5년 동안 특례법이 허용한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융위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천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KT는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