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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계열사인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에만 유리한 자동차 할부계약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캐피탈의 경쟁사들은 현대 측과 할부판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차별 여지가 없고 고객이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리함을 알고 선택한 것이므로 차별당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비 현대계열 카드사의 결제한도보다 현대카드의 결제한도를 높게 설정한 것은 대형 가맹점의지위를 이용한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리를 낮추고 현대 계열사 카드의 결제한도를 다른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은 1천만원으로 책정해 차별했다는 이유로 2002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