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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송이를 불법 채취하면 절대 안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2일 관 내 국유림에서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송이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일반 외지인들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봄철 산불조심 기간 등 산림 보호활동을 수행 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등 13개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관할 지역 내 3천670ha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800kg에 대한 채취를 허가했다. 강릉지역 송이는 추석을 전후해 생산되는데 특히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춰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산촌 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송이가 귀하고 값이 매우 비싸 국유림 내 송이 양여지에서 외지인들에 의해 불법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촌주민의 유일한 소득원 보호를 위해 주민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국유림 송이 생산지에서 허가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조건이 열악한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올해는 2억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16ha의 국유림에 대해 송이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이상인 소장은 "송이 채취와 관련, 많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주민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촌을 지키면서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이 송이 소득인데 외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관리하는 곳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