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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급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해 올린 6개 제지사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1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가대상 제지사와 과징금 규모는 한솔제지와 신호제지가 각각 3억 7000만원, 신부림제지 2억 2000만원, 한국제지 1억 8000만원 그리고 계성제지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들 6개 제지사는 지난 2000년 6월, 인쇄소와 출판사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급인쇄용지인 백상지 기준가격을 일제히 5%씩 올리기로 결정한 뒤 실제 같은 폭으로 올려 3, 4개월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