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연내 구축”_새해 메가세나 베팅은 언제 마감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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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정보이용 및 제공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의 정보를 어디에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르면 9월부터 회사별로 조회시스템을 개설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가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케팅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이용현황 조회에 대해서는 추가 범위를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하되, 홈페이지가 없는 금융회사 등은 콜센터에 요청하거나 방문 등을 통해서도 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고객 정보제공 내용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필수사항만 동의해도 계약이 이뤄지도록 계약 관련 동의서가 개편된다. 카드사들이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 금융권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금감원과 매월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