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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고시를 개정해 30일 관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궐련형 담배와 기기장치 모두 청소년을 상대로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