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상대로 영화출연계약 해제 손배소 _급하게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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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사인 실버스푼과 영화감독 양윤호씨는 가수 '비'가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 '바람의 파이터'가 가수 '비'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의 비협조로 제작상 차질을 빚었다며 가수 '비'와 소속사를 상대로 3억 8천 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양윤호 감독 등은 소장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촬영 지연과 함께 출연료 잔금지급이 늦어지자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일절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투자손실 3억 2천 여 만원이 발생했다`며 `이미 지급한 출연료 5,500만원도 함께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