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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확대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일(3/1)부터 심신장애 8·9급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에서 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