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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자동결제한 멜론과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4개 음원사이트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결제 음원 상품 가격을 최대 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자동결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멜론과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고,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 인상을 알리고 '동의' 버튼까지 뒀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과 가격 등을 표시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