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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가석방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59살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오늘(22일) 새벽 0시 20분쯤, 전북 고창군의 거주지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택시와 버스를 타고 전남 장흥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통보를 받은 경찰은 도주 10시간 만에 A 씨를 장흥터미널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가석방됐습니다.

경찰은 "가석방 뒤 고물을 수집하며 생활하던 A 씨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가석방이 취소될까 봐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