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촌의 ‘주차 전쟁’…법원 판단은?_앙골라 베팅_krvip
<앵커 멘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상가 사이에 주차 전쟁이 계속되다,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까지 주어지는 걸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이 지난 뒤에도 주차장이 꽉 차있습니다.
도로변도 주차된 차들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민 차량은 2천 8백여 대로, 전체 주차면 수의 2배 수준입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밤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서도, 차 댈 데가 없어서 한강 옆의 이면 도로까지…"
아파트 측은 지난 2월 주차난을 덜겠다며 상가 주인과 손님의 주차를 막았습니다.
병원, 부동산 등의 점포 50여 곳은 매출이 급감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상가 주인 : "아예 사람을 오지를 못하게 쫓아버리니까, 심각한 문제죠."
법원은 아파트 부지의 소유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도 함께 사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분에 상관없이 해당 토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따로 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다른 아파트의 주차장 소송에서, 법원은 부지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상가 주차장이 있다면 아파트 주차장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가 곧 마련할 아파트 표준 규약는 주차장 사용 기준이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