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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2008회계연도 3분기부터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 일부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를 고쳐 일부 주식 등 투자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월1일부터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을 지분 보유 또는 만기 보유 목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 등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보유 자산의 시가평가 결과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