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해상작전헬기 ‘허위 시험평가’ 현역 소장 실형_최고의 정장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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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과정에서 가짜 시험평가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해군 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박모 해군 소장에게 징역 3년을, 박 소장의 지시를 받고 시험평가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김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소장 등은 해외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유사장비를 이용해 평가하고도, 실물평가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 심의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단은 시험평가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구매사업의 타당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전모 대령과 박모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통영함 음탐기의 군 작전요구성능안, ROC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해서도 작성한 안이 ROC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손모 소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