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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해임과 탄핵을 요구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 장치”라고 답변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11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추미애 장관 탄핵’, ‘추미애 장관 해임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두 청원은 각각 21만 9069명, 24만 7560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청원인의 지적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지난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 외교관계,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상황을 검토한 뒤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일부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원에서 언급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초기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 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