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석, 우리사주 보유기간 3년으로 단축 _온라인 빙고라고 불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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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있음) 현재 7년으로 돼있는 우리사주의 의무 보유기간이 3년으로 대폭 줄고 현행 연대보증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됩니다.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오전 중산층 육성방안 이란 주제의 세계 인재 개발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우리사주 조합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까지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또 현재 우리사주 조합주식의 의결권이 조합장에 위임돼 있어 종업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고 말하고 의결권도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수석은 이와함께 천만원 정도까지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보증인도 가족으로만 제한하는 등 현행 연대보증제도의 축소,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봉균 수석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상태에서 보증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할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