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총체적 부실 조사 확인…공무원 감사 요구_가족과 함께 포커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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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환경부가 독성물질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업분담금 등의 책임을 면제한 가습기 살균제 회사 제품에서 사실은 독성물질이 검출됐고, 이 제품 사용자 중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내용을 올해 4월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수십 개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 성분 조사 없이, 기업이 제출한 '서면' 자료로만 독성 성분 포함 여부를 판단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책임 면제’ 기업 제품에서 독성물질 검출 (2020.4.20. KBS1TV 뉴스9)
[단독] 성분 분석도 없이 방문 조사로 기업 책임 면제한 환경부 (2020.4.20. KBS1TV 뉴스9)


보도 이후 환경부는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지난 오늘(16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KBS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가 고발한 제품뿐 아니라 독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더 있었고, 기업 조사 역시 보도 내용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내용입니다.

독성물질 제품 더 있었다…KBS 보도 확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KBS가 고발한 MN사의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 결과 독성물질인 PHMG가 1,500ppm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업은 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확인 없이 독성물질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업분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는 KBS가 보도한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참위는 책임 면제된 또 다른 업체 KW사의 제품 역시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사참위는 밝혔습니다. 이 제품의 성분 표시 이미지를 보면 독성물질인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50%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W사의 제품 성분 표시 이미지. 독성물질인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KW사는 독성물질이 없다고 판정받았지만, 정작 독성물질 NaDCC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다른 회사는 1억 천여만 원의 분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게다가 사참위 조사 결과, KW사 대표는 2017년 당시 환경부에 자사 제품에 NaDCC가 포함됐다고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정작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시 담당자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제품의 성분을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W사의 제품은 결국 독성물질이 없다고 판정받았고,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KW사 대표의 진술 내용을 적은 현장 보고서(왼쪽).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제출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정작 최종 보고서(오른쪽)에는 유독물질 종류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다.
사참위는 이와 함께 면제받은 업체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JW사의 BW사 제품의 경우 '활성탄, 암모니아, 요오드화칼륨, 질산은, 제올라이트'의 성분이 포함됐는데 이들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 성분은 정부가 지정한 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호흡기에 유해하고, 가정용으로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쓰였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독성물질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 역시 분담금 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분 누락에 오류투성이"...'엉터리 조사'로 분담금 부과한 환경부

2017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각 제품의 독성 성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체 46개 업체 중 폐업한 곳 16곳을 제외한 3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2곳은 분담금 면제, 18곳에 대해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독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분담금 면제 결정을 받은 이유는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사참위는 당시 환경부가 면제받은 12개 업체에 대해 사업장 방문도 하지 않고, 서울역 회의실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각 업체를 대상으로 전산 및 회계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로만 진행됐는데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업체 9곳의 경우 성분 내용과 판매 기간, 판매량 등 핵심 내용을 모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힌 사업자분담금 면제기업의 보고서 누락 내용. 원료물질 정보 등 상당수 정보가 빠져있다.
자료를 빠뜨렸을 뿐 아니라 입력한 정보에서도 오류가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ET사 대표는 환경부에 2008~2011년, 2014~2015년 판매했다고 진술했지만, 문서에는 2014~2015년만 판매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이 업체의 제품 판매량이 3,476개로 기록했는데, 조사 결과 14,766개로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참위는 이런 엉터리 조사를 한 담당자는 정작 조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법상 환경부 소속 직원만 조사 권한이 있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과 수습 신분으로 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공무원이 조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분석 한 적 없어"…사참위, 공무원 감사 요구

수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환자가 숨졌고, 아직 많은 환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은 어떤 제품이 독성 성분을 가졌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4년 7월 가습기 살균제 주무부서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성분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이 단종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사참위 조사 결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9종 18개의 새 제품과 피해자에게 제출받은 사용 제품 5종 7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업자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자를 면제 사업자로 결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면제받은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 78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 공무원 4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