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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과정에서 이행담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 담당자에 대해 5천 800여만 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인 모 업체에 대해 지원금 50%에 대한 이행담보제출을 유예한 채 최초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후 최종 지원금을 줄 때도 이행담보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단 측은 해당 업체가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을 취소했지만, 이행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1억 천 6백만 원의 지원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단의 담당자가 자금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하기보다 장애인 고용기회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손해액의 2분의 1을 감경한 5천 800여만 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환경부와 기상청 결산 감사 결과 기상종사자의 교육과 훈련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로부터 청사 사용료 천 300여만원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