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청구한 피의자 고열 증세…천막에서 재판 열려_오늘 경기는 코린치안이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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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재판부가 법정이 아닌 임시 천막에서 재판(심문)을 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는 지난 11일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절차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외부에 설치된 천막에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의 청사 출입을 통제해 왔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는 피고인, 구속영장심사·구속적부심사를 받는 피의자 등 소송관계인들의 경우, 발열 증상이 확인되면 담당 재판부의 별도 판단이 있을 때까지 청사 밖에 설치한 천막에 대기하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A 씨의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자, 담당 재판부는 A 씨와 변호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심문 장소를 법정이 아닌 청사 외부 천막으로 변경한 뒤 심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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