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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가 또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이후 꾸려진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군 복무자에게 취업할 때 보상점, 가산점이 아닙니다.

보상점을 주는 이른바 군복무 보상제도를 권고했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국회에서 이것을 꼭 책임지고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찬반 양측의 입장을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이 안을 권고한 분입니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3분과 위원장인 박찬구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십니다.

그리고 이 안을 반대하는 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여성위원회 소속이시죠.

이한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군복무 보상제도.

그전에 가산점 제도와는 다른 의미인데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 주시죠.

-먼저 군 가산점 제도는 99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었죠.

이번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에서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군 복무자 보상제.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전역자가 취업을 했을 때 만점의 2%까지 가산점을 줍니다.

다만 그 횟수는 5차례까지만 부여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교수님께서 이 안을 권고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전에 가산점 제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선 명칭이 다르고요.

명칭이 전에 가산점 그러면 본인이 받은 점수에 보태준다는 의미가 컸고요.

보상점 하면 국가나 다른 국민을 위해 힘든 일을 대신 감당해 준 데 대한 보상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산점을 시행할 때는 5점까지 점수를 주곤 했는데.

-만점의 5점까지.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2점까지, 2점까지입니다.

-2%니까 2점까지.

-2점까지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횟수도 줄이고.

-횟수도 5번 이내에.

-5번 이내에 그리고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에서만 운용하기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대상인 겁니까?

-그렇죠.

사실상 중징계를 받지 않은 모든 성실한 군 복무자에게 해당됩니다.

-민간기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어차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는 것이고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제도가 왜 필요하다고 이 권고를 하신 겁니까?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가를 수호하는 일을 맡은 또 젊음의, 청춘의 상당기간을 이 일에 희생적으로 봉사한 것에 대한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은 해 줘야 된다는 어떤 상식에 입각한 거고요.

또 실제로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또 타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또 국회의원님들, 위헌선고가 난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국회의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이 안을 계속 발의해 왔고요.

또 저희 3분과 의원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현실을 볼 때 일단 이러한 여론을 우리가 일정 부분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 변호사님, 이 군 복무 보상제 권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제목을 보상제로 바꿨다고 해서 그 실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군 가산점제도를 그동안 계속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로 2005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군 가산점제 재도입,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랑 지금 보상점 제도랑 차이가 하나도 없다.

본질은 똑같다?

-본질은 똑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99년 위헌 결정 당시보다는 그 정도과 비율을 조금 낮춘 것에 다름이 아니고요.

군 가산점 제도는 결국 의무복무를 선택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대군인한테 거의 보상이 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에게 어떤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이나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보상취지는 옳다.

보상은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할 때 뭔가 취업에 보상점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다른 방법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산점제만 고집하는 거 이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년에 제대하는 제대군인의 숫자가 한 25만명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25만명 정도 되고요.

지금 이번에 나온 안에 따르면 이번에 나온 안에 따르면 10%의 합격자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전체 7, 9급 공무원을 뽑는 숫자가 대략적으로 또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가 전부 다 그 혜택을 받아서 공무원이 되었다고 쳤을 때 대략 400명 정도.

-400명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5만 제대군인 가운데 4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25만명 중에 0.16%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최대로 봤을 때입니다, 최대로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99.84%의 제대군인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수, 아니면 거의 모든 숫자의 제대군인에게 지원이 가는 그러한 보상제도를 마련을 해야지 정말 극소수의 제대군인, 그것도 공무원이나 또는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제대군인에게만 지원을 주면서 또 그 몫을 여성인이나 장애인의 몫을 어떻게 보면 뺏어와서 그분들한테 제대군인들에게 자리를 주는, 이런 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데 보상점을 주는 것은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이나 장애인한테 역차별이 주어지고, 또 준다고 하더라도 극소수한테한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논지이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교수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요.

저희는 결과적인 보상이나 차별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정성,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한 분들에게 상징적으로라도 국가가 예의를 갖춘다고 하고 공정하게 희생한 것에 대한,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초점을 뒀고요.

이것이 유일한 안이 아니고, 아까 고집한다고 하셨는데, 고집하지 않고요.

혁신위의 군 복무를 격려하기 위한 많은 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만이 쟁점이 돼서 오히려 부각되면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것조차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군 복무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많은 저희의 제안 중에 한 가지로서 앞으로 더 넓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안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는 어떤 비율적으로 몇 사람만이 혜택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적은 혜택이 돌아가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효과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 국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예의를 갖춰준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차별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것도 결과적 차별을 말씀하시는데요.

결과적인 차별이 초점이 아니고요.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남의 짐을 대신 져준 거고, 또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잠재적인 희생까지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윤리학에서는 이중효과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이팩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지향한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목적을 원했을 때 그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좋은 목적으로 이 안을 만든 것이지, 결코 성차별을 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남성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군대를 갔다올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그 2년 정도의 공백 때문에 받는 돈 수입도 예를 들면 일류 프로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들, 그런 엄청난 손해를 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상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누구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산점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상징적인 거라면 가산점이 아닌 다른 상징적인 제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적인 제도라고 결정이 난 것인데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집하고 있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무려 83.5%가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제안하신 보상점 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여론이 나왔어요.

이승현 아나운서 그 내용 소개해 주시겠어요.

-국민여론을 살펴보면 국민의 83.5%가 보상을 해 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성들의 비율이 놀랍습니다.

78.8%가 보상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주장을 또 우리가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전화연결 좀 해 볼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의 입장을 두 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김동근 양성평등 대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군 가산점, 이른바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상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적극 찬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차별이라든지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의무를 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기회를 갖든지 못 갖든지 상관이 없이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생리에 대한 보상이나 출산에 대한 보상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생리할 기회가 없는 남성에게 생리 보상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보상도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군 가산점이라는 완벽하지 않은 보상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성차별을 겪지 않는다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고.

-최선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입장입니다.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정책위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책위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군 가산점에 대한 논란을 15년째.

1999년에 위헌판결이 난 후에도 15년째 조금씩조금씩 모양을 달리해가면서 계속해가고 있는데요.

-혹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여성들의 의견은 지금 제일 선호하고 있는 직업군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입직 과정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고 이것은 엄연한 평등권의 침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군 가산점제여야 하나.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이것을 한다.

이 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2011년에 국방부가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방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현역병의 37%가 보상방법에 대해서 군 가산점제를 선택했고요, 37%만.

나머지 63%는 취업 지원이나 아니면 경제적 보상을 선택했었습니다.

-가산점제가 그러면 최선이 역시 아니다는 데는 같은.

-아니죠.

-그런데 여성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대학에서 취업 준비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상을 여성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말에 신우균 의원이 국회에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

이른바 엄마가산점제라는 걸 발의를 하셨습니다.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시에 2%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였었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들이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니었고요.

수혜대상이 극히 일부 여성에 해당하는 전시적인 정책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입장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그전에 우리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전과 후, 실제 남성들 또 여성들 취업률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승현 아나운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자료 역시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2010년도 공무원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2%의 가산점을 줬을 때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남성 합격자의 11.7%인 26명이 늘어났고요.

여성 합격자는 109명에서 83명으로 26명이 줄었습니다.

9급의 경우에는 9.4%가 차이가 났습니다.

남성 합격자의 경우에는 여성 합격자의 경우에는 27명이 감소했는데요.

공무원시험에서는 보통 0.1점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의 가산점이라는 게 약 10% 전후에 성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제 찬반 입장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말이죠.

이게 99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위헌 판결문의 초점을 검토해 봤는데요.

위헌 판결문에서 지적한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그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중요한 지적 중의 하나가 불평등의 효과가 너무 커서 비례성을 상실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 더하기 비례성 상실했다는 그 지적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어떤 허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그 점이 5%를 2%로 줄인 거고.

-그렇습니다.

-횟수 제한을 는 거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2%도 아니고요.

2%까지니까 협의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너무 커다란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이고요.

또 판결문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도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의 비중에 비해 불평등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달성하려는 입법목적 자체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가지고는 충분히 위헌결정이 안 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신이라기보다는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1999년 위헌 결정난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의 원칙도 위반했다라고 한 겁니다.

비례성의 원칙도.

비례성의 원칙만 위반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위헌심사를 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비례의 원칙.

이렇게 순서대로 단계적 판단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판단을 하는데요.

군 가산점 제도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1단계는 인정을 한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

그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

그렇지만 2단계인 수단의 적합성, 군 가산점 제도는 그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두번째에서 수단은 정당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3단계인 비례원칙 판단도 했느냐.

왜냐하면 그건 청구인이 비례의 원칙도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2단계도 판단하고 3단계도 추가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도입을 한다고 해서,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그 비례의 원칙을 통과할지도 의문이지만 비례의 원칙과 관련 없이 2단계 적합한 수단원인칙에서 탈락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말이죠.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도 이런 보상제도가 있죠.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절대적인 논리라면 미국에서 또 대만에서 특히 싱가포르는 2%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요.

-싱가포르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대군인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절대적인 논리를 위반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보기 힘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비례성도 상실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 성차별의 결과를 낳았다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점은 성차별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무를 안 하는 남성들도 있기 때문이죠.

면제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공익근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초점이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보상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제대군인들의 50년대, 70년대까지는 의무복무였기 때문에 제대군인들에게 5%의 가산점을 줬고요.

그 이후 최근에는 참전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군인이라든지 더 힘든 복무를 한 사람들은 10%까지 주고 있고요.

-취업 때 가산점을.

-취업 때도 가산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화돼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복무 안 하는 남성도 차별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랬는데요.

저희는 남녀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도 논리학에서 보면 이런 논점변경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논점 변경한 것입니다.

초점이 남녀차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도의 취지가요.

또 현역복무를 안 하는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차별이 됐다는 얘기인데 현역 복무 안 하는 남성은 그만한 현역 복무에 대한 혜택을 입는 겁니다.

-거기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한말씀 더 하고 싶은데.

-듣고요.

한말씀만 더하십시오.

-현역복무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다면 아무도 현역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다면 정말로 힘든 일을 국가를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다른 부분을 보상을 줘야 된다.

-그럼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징병제를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미국에서 가산점을 줬던 건 2차대전에 참전한 군인.

참전한 군인한테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 전투에 참전한 군인에게 보상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거기는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전한 군인에게는 실제로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전한 군인, 그러니까 해외 파병하는 군인에게, 사병에게는 사병월급이 평균적으로 158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최대, 사병 복귀 후에 최대 25일 이상의 보상휴가가 주어지고 있고요.

위로 휴가가.

그래서 해외파병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9.4: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참전한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과 지금처럼 우리 참전하지 않고 의무복무를 한,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매우 다른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잠깐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네요.

미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에 2년 이상 참전한 군인에게는 가산점 최대 10%까지 주고, 프랑스도 전역군인에게는 공공기업에게 10% 보상원칙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의 경우에도 공기업,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아마 이것이 또 위헌이 될지, 안 될지, 또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측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아마 논의를 진전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아마 법적인 문제까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입니다.

팥죽을 쒀 먹으면서 새해 건강과 액막이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팥은 웬만해서는 잘 풀어지지를 않아서 죽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필요하다고 합니다.

뭉근한 불로 오래 끓이면서 계속해서 잘 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급한 성질을 참고 인내를 실천해야 맛있는 팥죽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맛있는 동지 팥죽 한 그릇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본성인 은근과 끈기를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