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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폭리를 요구하고, 갚지 못한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한 ‘성착취 추심’ 일당에 대해 검찰이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15일) 초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혐의로 중간관리책 A 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등 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이 필요하지만, 변제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돈을 빌린 이들에게 최대 연 20,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했고,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 당사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지를 만든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인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법정이자를 초과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저지른 이른바 ‘성착취 추심’은 올해 초 K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신종 범죄이기도 합니다.

A 씨 일당의 이러한 범행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9개월간 모두 83명이며, 그중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30만 원씩 돈을 빌린 30대 여성 피해자는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요구받았고,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추후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