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상급식 반대광고’ 고발사건 수사 착수_우리가 접어야 할 포커 핸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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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서울시당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살핀 뒤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21일과 22일 일간지 10여 곳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두차례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의 경우 분기별로 종류에 따라 1회 이하로만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오 시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