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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이 이미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오늘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라온 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질책했습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김근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집권 여당에게 법안을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도 차관회의 14일 전에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총리 훈령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훈령을 바꿔서라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정부의 협의 관행을 시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이목희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