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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27일(오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주요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이 밝힌 개혁과제는 재벌, 검찰, 언론, 정치사회 개혁 등 4개 부문이다.

먼저 재벌개혁에는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 4법과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검찰개혁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제정안과 전관예우 방지 등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이 있다.

언론개혁에는 공영방송 이사 여야 비율을 7:6으로 맞추는 방송법 개정안 등이 있고, 정치·사회 개혁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정조사 증인 강제 구인 등 국회 증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국회 내 교섭단체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며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됐기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국민의당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