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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모 준위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은 특히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러나 노 준위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물론, 지난해 성추행 사건 이후 즉각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유했다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오늘 군 검찰 측의 피의자 심문에서도 즉각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면담 시) 상부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얘길 했지만, 피해자가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는 등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노 준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망설였단 이유로 항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면 본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고모에게 연락하거나 노 준위와의 대화를 녹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군 검찰과 장 중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