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미통보시 학교 책임 30%” _이메일에 응답하여 돈 버는 방법_krvip

“집단 따돌림 미통보시 학교 책임 30%” _빙고는 범죄행위입니다_krvip

⊙앵커: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이 사실을 제대로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면 학교측 책임은 30% 정도만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9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 모양은 자신의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친구들이 대화도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은 집단따돌림 6달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자살 직전까지도 학교는 물론 부모에게조차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권 모씨(숨진 이 양 어머니): 애가 중3이어서 늦게 들어오고... (제게 학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어머니는 집단따돌림을 방치했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책임을 30%만 인정해 5500여 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집단따돌림 사건에서 학교책임을 절반 이상 인정해 온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학교의 책임을 크게 낮춰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숨진 이 양이 따돌림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시 딸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알고도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현우(변호사): 집단따돌림 피해자도 피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소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자: 그렇지만 재판부는 집단따돌림이 예상됐는데도 주도한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해 자살까지 하게 만든 학교책임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