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매몰 농가·지자체 지원 확대…“아프리카돼지열병에 소급 적용”_빙고를 부르는 앱_krvip

가축전염병 매몰 농가·지자체 지원 확대…“아프리카돼지열병에 소급 적용”_포커 플레이어는 트레일러에 산다_krvip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매몰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장과 지자체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1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6개월을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과 손실 등을 따져 농가별 최대 337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몰처분 이후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가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소급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50% 이상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 역시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 9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 이상의 돼지가 매몰 처분된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 등 4개 지자체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