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공원 직원들,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공짜 사용”_베타는 수족관 바닥에만 있기 때문에_krvip

권익위 “국립공원 직원들,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공짜 사용”_오늘 바이아가 이기면_krvip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있는 숙박시설을 부당 사용해 왔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지리산과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한려수도 등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생태탐방원에서 14건의 부당 사용이 적발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아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공원마다 객실 15∼30개가 있는데, 객실 중 1곳은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없는 ‘예비객실’로 운영합니다.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이 사용이 어려울 때 객실을 바꿔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권익위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공짜 사용”

그런데 권익위 조사 결과 이런 예비 객실을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공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 등이었다”며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상반기엔 공단 직원 5명이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6차례에 걸쳐 8인실 한옥 별채에서 무료 숙박했고,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는 퇴직 직원 등이 두 차례에 걸쳐 8인실 연립동에서 공짜로 묵었습니다.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는 간부인 원장 본인이 가족 방문 명목으로 8인실을 무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각 공원 예비객실의 숙박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과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 부위원장 설명입니다.

공단 소유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공단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예비 객실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