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에 공정위 처벌은 ‘솜방망이’”_온라인 게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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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차례 이상 어긴 상습 위반업체는 모두 172곳입니다. 이들의 위반 사례는 631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사건 5천 367건의 11.7%에 달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위반업체의 46%인 80곳이 건설업체입니다. 4대강 1차 턴키입찰 담합업체 20곳의 절반인 10곳이 하도급법을 모두 46차례 위반했습니다.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천 367건 가운데 0.9%인 46건에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 비율은 1.5%, 78건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매년 천 건 이상 발생하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무를 정도로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