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미국인 ‘DNA 지문’ 확보 3백만 돌파 _포커 플레이어들이 더 빨리 은퇴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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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DNA 지문이 3백만개를 돌파했으며 매달 8만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사 당국이 중범자나 경범자, 혹은 체포는 됐지만 유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람까지 포함해 가리지 않고 많은 DNA 지문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경찰이 범죄 소탕에 전례 없는 수단을 갖게 됐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에서 일부 수사 관계자들은 전체 미국인들의 DNA 지문을 등록시킴으로써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DNA 사료와 즉각 비교하면 범죄자 체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포기토록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권옹호 단체들은 DNA 지문 이용 사례가 늘수록 법을 준수하는 많은 미국인들 가운데서 용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유죄 증명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를들어 특정인의 DNA 코드가 연방수사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확보돼 있을 경우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쉽게 용의자에 오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DNA 코드는 한 개인에 대한 유전적 특질 등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범죄 수사와 상관 없이 개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대해 수사 당국은 특정 개인의 유전적 비밀에는 관심이 없으며, 수사상 필요에 따라 DNA 분자 가운데 생물학적인 또는 생태학적인 특질과는 관련이 없는 13개 영역만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FBI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3만건의 `DNA 매치'를 찾아 내 범죄를 해결하는 등 큰 개가를 올렸다. 최근 멕시코에서 강간 당한 다음날 귀국했던 캐나다 여성의 경우 범인의 정액을 추출해 낸 캐나다 경찰의 의뢰로 FBI가 DNA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집행 유예중에 있던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 남자의 범행임을 밝혀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