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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구조조정기금의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한강구조조정기금사의 차장 40살 이모 씨 등 5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모 벤처업체의 대주주인 서울대학교 교수 45살 이모 씨 등 2명을 뇌물 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2000년 4월 구조조정기금으로 벤처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벤처업체 두 군데에 각각 3백억원과 70억원을 투자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이모 교수는 모 벤처업체에 대주주로 참여한 뒤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과학기술부의 사무관 47살 김모 씨 등 3개 정부부처의 공무원 3명에게 각각 2천 5백만원 어치의 주식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이후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4개 구조조정기금의 자금 2조원이 백 33개 업체에 투자됐지만 절반 이상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투자자금 유용여부와 자금 유치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