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주호씨 대마흡연 벌금 천만원 _스핀 북키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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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기 듀엣 `해바라기 멤버 43살 이주호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2 그램을 피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