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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어제 오후 헌법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탤런트 옥소리 씨의 대리인으로 변론에 참석한 임성빈 변호사는 "자발적인 성인들의 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며 "근친상간이나 스와핑 같은 일탈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은 "이미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간통죄에 대해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대다수 국가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위헌 결정에 의한 게 아니라 입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 자격으로 변론에 참여한 곽배희 가정법률 상담소장과 최병문 상지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간통죄를 폐지하려면 입법상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공개 변론을 끝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가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90년과 93년, 2001년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지만, 이번에는 심리를 맡은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인사 청문회 등에서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에 "형벌보다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폐지 의견을 냈고, 유림은 헌재측 요청에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