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에 배상책임”_베토 보그 쿠리티바_krvip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에 배상책임”_스포츠 토토 결과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부는 '용산 참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사람당 3백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의 피고인 4명은 사건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한 사람당 5백만 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거부 행위는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법원의 허용 결정 이후에도 또다시 공개를 거부한 행위에는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