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추돌사고시 앞차에도 30% 책임” _시간 절약 바루에리 전화_krvip

“하이패스 추돌사고시 앞차에도 30% 책임” _동물 게임에서 이길 것 같아_krvip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거했다가 뒷차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앞차에도 30%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 분쟁 심의위원회는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다가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들어선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갑자기 멈춰 뒷차에 들이받힌 A씨에 대해 A씨의 과실은 30%, 뒤따르던 차량의 과실은 70%라고 심의 결정했습니다. 통상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뒷차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데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갔거나, 하이패스 카드를 잘못 설치해서 사고가 난 경우, 앞차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하이패스 차로에서 49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