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벌금형 받은 학원 등록 취소는 위헌”_캘리포니아에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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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게 한 학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원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 모 씨가 학원법 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7 대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형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지나친 제재이며, 등록이 취소될 경우 갑작스런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도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