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_아비앙카 슬롯 저스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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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오늘(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시간에 걸쳐 심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안위원 14명 중 몇 명이 기소에 찬성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에는 무작위로 추천된 현안위원 15명 중 한 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임시위원장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라며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검찰 측에선 수사팀을 이끈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및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뒤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의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위원들이 이를 읽은 뒤 양쪽의 의견 진술을 듣고 의논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했던 검찰 수사팀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제도 시행 뒤 수사심의위가 8차례 열렸는데, 지금까지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 검찰이 기소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